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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9)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7월16일 정씨가 국회 본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가운데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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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과 주변은 절차 상관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상태였다”며, “본관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나머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신발을 던진 행위가 문 전 대통령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에 차질을 빚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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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7월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과정에서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소재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