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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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부장검사 강호준)은 16일 2개월된 딸을 바닥에 던져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치사)로 친모 A씨(22)와 친부 B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30분쯤 B씨와 말다툼을 하다 2개월된 딸 C양을 방바닥에 던졌다.
C양은 이마뼈가 함몰된 상해를 입었으나 부부는 그대로 방치했고, 이틀 후 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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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붙잡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