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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개정안 가결…권성동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임명한다

입력 | 2022-08-09 12:22:00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위에서는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 찬성과 반대를 묻는 자동응답(ARS)투표를 진행한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서병수 의장은 9일 전국위 투표 결과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당헌(제96조)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한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ARS(자동응답) 투표를 거쳐 의결됐으며, 최초 9시30분에 이어 투표를 못한 위원들에 한해 10시30분, 11시30분까지 두 차례 추가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는 전국위 재적위원 707명 중 509명이 투표해 과반인 성원을 채웠으며,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가결됐다.

서 의원은 이같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당헌 제13조, 19조, 91조에 의거해 당헌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당헌 개정안 가결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획득한 권 원내대표는 이후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전국위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내정하면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한다. 임명안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