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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 성희롱’ 사건에 과태료 500만원

입력 | 2022-08-05 11:03:00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발생한 집단 성적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처분했다.

특히 포스코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를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4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A 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B 씨 등 4명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말 같은 건물(사택)에 살고 있던 상사 B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직원 3명이 회식 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포스코는 “회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사과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