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정도도 심해졌다.
채널A는 지난달 18일 대구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점주의 요청에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1일 공개했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서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은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편의점 점주에게 반말을 하며 계산하라고 다그쳤다. 급기야 이 남성은 술병을 깨 자해를 하며 점주를 위협했다. 남성의 난동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분 넘게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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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에 욕설을 내뱉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카페·음식점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