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에 134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25일부터 2021년 5월2일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총 134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그는 “내가 사람을 줄일 것 같다”며 “야매로 총기를 세자루 샀다”, “간첩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등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총기를 구입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의사가 없었다.
또 별다른 신고 내용없이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25일에는 10분 동안 6차례, 그해 8월22일부터 23일에 걸쳐 56분 동안 총 48차례, 2021년 4월28일 25분간 19차례, 16분 동안 30차례 등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해서 장난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