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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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GH가 해당 아파트를 임차 계약하기 직전 내부 감사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올해 2월 합숙소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감사 규정을 원복했다.
의혹이 제기된 GH 합숙소는 이재명 의원이 1998년 매입해 계속 살고 있는 성남 분당 아파트 옆집이다.
4일 뉴스1이 입수한 GH ‘감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제3장 제7조 일상감사 범위 ‘제외’ 대상에 ‘합숙소 임대차 계약’이 2020년 7월 29일 추가됐다. GH는 이날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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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상감사 시 이재명 의원 옆집이 합숙소로 쓰였다는 의혹 등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임차계약 직전 세칙을 미리 개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개정할 때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사장이 직접 관여하는 구조다. 당시 사장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냐”고 했다.
GH의 사규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면 사규심의위원은 GH의 실·처장 중 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맡게 돼 있다.
GH가 해당 아파트를 임차 계약하기 직전 내부 감사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올해 2월 합숙소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감사 규정을 원복했다. © 뉴스1
이에 대해 GH 측은 “2019년 9월쯤 합숙소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다보니 일상감사의 실효성이 사라져 합숙소를 일상감사 제외 항목에 넣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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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2.6.23/뉴스1 © News1
경찰은 지난 4월 GH 합숙소로 쓰여진 분당 아파트의 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의 GH 본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