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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7시간 뒤 경찰에 가져다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남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길에 떨어진 것 주인 찾아준다고 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구 아들 B씨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며 “(친구 아들이) 새벽에 집에 오다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그 즉시 경찰서에 가져가지 않고 피곤하다고 집에 와 자고 경찰서에 가져다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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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합의 안 하면 전과자 될 수 있다”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합의금은 꽤 큰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구가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 안 해주길래 ‘지갑 새것 값이면 합의하라. 아들 앞길 망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면서 “다시는 길거리에 금붙이가 있어도 주인 찾아준다고 손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주라고 하자, 지갑값이면 벌써 합의했다더라. 원하는 합의금이 꽤 큰가 보다”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전한 A씨는 “어제 이 소식 듣고 저도 밤에 아들에게 전화해 ‘너의 것이 아니면 괜히 주인 찾아준다고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예전에 동네 뒷산 풀숲에서 휴대폰 울려 산 아래에서 만나 전달했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은 일 하려다 참 쓸쓸하다. 다음부턴 그냥 우체통에 넣어라”, “이러니 도와주는 분이 점점 없어진다”, “찾아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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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