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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 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 석모 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파기환송했다.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납치)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낳은 여자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석 씨 본인이 낳은 딸이 기르던 아이가 3살 무렵 6개월가량 홀로 방치돼 숨지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딸이 살던 빌라에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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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 재판부는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석 씨에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