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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종업원의 팔뚝을 잡거나 허리를 두드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이를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10일 오후 11시 12분경 강원 원주시 한 주점에서 음식을 가져다준 아르바이트 여직원 C 씨(20)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면서 C 씨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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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친구 사이로 이날 함께 주점을 찾았다. 두 사람은 C 씨와는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났다.
재판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피해자의 팔뚝을 움켜잡거나 허리를 두드린 사실이 없어 추행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B 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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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