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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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산불, 이상수온 등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어가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특례보증의 한도를 상향했는데 이번 한도상향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거나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 원)를 초과해 최고 5억 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의 간접피해자(거래상대방의 사업 중단 등에 의해 발생한 외상매출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내용도 명문화해 재해 농어업인과의 거래로 간접 피해를 입은 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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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 특례보증은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2008년 3월에 도입된 보증제도로, 한도상향은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가 소진된 후 외상거래로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농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방현 농신보 상무는 “이번 특례보증 한도상향을 통해 각종 재난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영농·영어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