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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향후 원숭이두창 유행에 따른 백신 접종을 시행하더라도 ‘백신패스’를 도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3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향후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 시 백신패스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질병청에 요구 자료를 보내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이 확산해 백신을 접종할 경우 백신패스를 도입할지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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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8일 발령하기로 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진은 발견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 치료를 할 수 있다.
질병청 고재영 대변인은 전날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