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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후보자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가 불법 증여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김 후보자 측은 “딸의 후보자 어머니 아파트 매입 건과 관련해선 정상 매매거래로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모친이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현재 주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장녀가 매수, 당시 시세대로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고령의 후보자 모친이 계속 살던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해서 후보자의 딸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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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