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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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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소속 경찰서 직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A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