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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아이 혼자 두고 엄마는 ‘번개모임’…징역 15년 확정

입력 | 2022-05-25 14:13:00

ⓒ News1 DB


세 살배기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엄마가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 21~24일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해 4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하며 아동을 홀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와 남자친구 등과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홀로 두고 나온 7월 21일은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었고 24일은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었다. 아이는 폭염 속에 홀로 남겨진 지 3일만에 끝내 숨졌다.

24일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가 나흘 뒤인 28일 돌아와 시신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또 외출했다. 그로부터 한참 뒤인 8월 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기상 조건과 피해자의 탈출 가능성, 섭취 가능한 음식과 물의 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흘 이상을 홀로 지내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아동을 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5년을 감형한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