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뉴스1
16일 외국인 인력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한 커뮤니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모집 글에 “비자 없어도 상관없음” “숙소 준비되어 있음” “국적 상관없음” 등의 부적절한 채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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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업체들은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1만~2만원 적게 임금을 주곤 하지만, 우리 업체는 똑같이 현금 지급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없어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불법 체류나 그런 걸 따질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 체류자 혹은 이들을 채용하는 업체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A씨는 “술집에서 싸움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며 “경찰서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 신문 확인할 일만 만들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공지한 한 인력 사무소 공지 (네이버 밴드 갈무리) © 뉴스1
건설 노무관리 전문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관계자는 “국내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등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현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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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