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6개월 ‘집유’…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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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사진)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통주와 책자 제공에 대해 “선거캠프 관계자가 ‘이상직’ 이름으로 발송했고, 피고인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으로 지급했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권리당원들이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투표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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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별개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