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행인에게 “1000원만 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남성의 가슴과 목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 집 앞 골목을 지나던 피해자가 “1000원만 달라”고 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런 범행에 대해선 대처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당한 고통, 범행 방법의 잔인한 정도 등을 비춰봤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정신병력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기와 경위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 저질렀다고 보기엔 인정하기 어렵고,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방법이 잔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