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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친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입력 | 2022-05-10 16:30:00

김건희 여사. 뉴스1


모친 최은순 씨(76)의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범으로 지난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에 대해 올해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예금 잔액증명서를 함께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위조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10일 이의신청을 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