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이상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의원이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의 사보임도 끝냈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4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수완박’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23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