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巨與, 첫 절차 강행에 전운 고조 국민의힘 “법사위 전체회의 통해야” 민주 “규정 넓게 해석” 직회부 강행 박홍근 “이번에 못하면 기회 없어” 이번주내 본회의 상정 의지 드러내 국민의힘 “죄인 대박, 국민 독박”… 언론중재법 당시처럼 여론전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온몸으로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항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 직회부-소위 공개 여부 두고 여야 건건이 충돌
이날 여야는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위를 협의 없이 시작 불과 3시간 전에 단독 소집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후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길어지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45분가량 늦어진 오후 8시 4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광고 로드중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두고도 여야 견해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검수완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 말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가 18일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왼쪽)과 진교훈 경찰청 차장(가운데),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 회기 쪼개는 ‘살라미 전술’ 유력 검토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본회의 상정 의지를 드러낸 상황.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미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의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하는 등 전열도 가다듬은 상태다.민주당은 법사위 이후의 본회의 단계에서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도 내부적으로 마쳤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살라미 전술’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최소 3회 쪼개 열겠다는 구상이다. 첫 회기에 둘 중 한 개 법안을 먼저 올린 뒤 두 번째 회기 시작과 동시에 이를 의결하고, 남은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세 번째 회기에 두 개 법안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거여의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선 최대 고민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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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