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남긴 댓글들. ‘블라인드’ 갈무리
지난 9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인천 경찰 CCTV 공개 후 경찰 블라인드 여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게시물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경찰청 직원들과 누리꾼들이 주고받은 댓글을 갈무리한 것이다.
경찰청 소속이라 표기된 누리꾼 A 씨는 한 게시물에 “경찰 5년 일해도 한 달 300(만원) 겨우 실수령인데 이걸로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고?”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한 제약회사 소속 누리꾼이 “누가 경찰하라고 등 떠밀었나. 세금 받아먹으면 밥값은 하라”고 지적하자 경찰청 소속 다른 누리꾼 B 씨는 “그러니까 밥값만 하겠다. 사명감 없이 받은 만큼만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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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뉴스1
경찰청 소속 또 다른 누리꾼 C 씨는 “인천 사건을 쉴드치는(옹호하는) 직원은 없지만 경찰이 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하더라도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많다”며 “직원 2명의 잘못된 대처를 13만 명 조직의 기본값으로 조리돌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청 소속 D 씨는 “시민의식이 높아 층간 분쟁에 살인미수 사건이 터졌다. 역시 시민의식 굿”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누가 강제로 시켰나” “돈 두 배 받는다고 일할 것 같은가” “힘들면 관둬라” 등 경찰청 소속 이용자들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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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