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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해 약 2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회사가 현장소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현장소장 B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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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회사는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9년 10월 해고 조치했다.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9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6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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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로 B씨는 실효성 있는 사후보존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돼 손상이 촉발·심화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프로젝트에서 시공, 현장 품질 등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