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지난 11일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3.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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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측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금융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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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또 판매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2020년 6월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선 금융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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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가 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 계좌에 대해 모두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또 상품 판매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대부분 위반했다고 봤다.
하나은행이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총 1952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금감원 검사 업무 방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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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측은 집행정지 효력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지돼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