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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들고 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새마을금고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지에 투표한 후 현장 관계자에게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가 “교부된 투표지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A씨가 투표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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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투표용지 은닉·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