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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추진…약국 소분판매 허용

입력 | 2022-02-10 17:37:00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검사 체계를 전환하면서 자가검사키트의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9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휴마시스 군포공장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생산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정부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르면 11일 해당 내용을 발표할 전망이다.

10일 진단시약 제조·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유통업체들과의 회의에서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제조 업체들에 키트 20개 또는 25개가 한 상자씩 담긴 대용량 제품들만 출고하라는 일종의 ‘공급 안정화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당장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일일이 낱개 포장으로 공급하기보다는 공급량을 극대화하려는 의미에서다. 이 경우 약국이 대용량의 제품을 1~2개씩 소분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될 전망이다.

2020년 초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도 약국에서 대용량으로 포장된 마스크를 받아와 소분 판매한 적이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용량이 공급되면 낱개 소분 판매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려는 의도도 반영돼 있다.

이 경우 기존 사이트뿐 아니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리세일 사이트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공급을 마친 제품까지는 판매 가능하지만 신규 공급은 약국과 편의점에만 이뤄질 것이다. 한시적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와의 회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식약처가 해당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 3주간 유행 상황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며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과도한 수요와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 구매량이나 기업의 대량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식약처가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를 허용할 경우 봉투와 장갑 등 부속제품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는 안전 관리를 위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자가검사키트의 판매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특정 가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지 말아달라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자가검사키트 등 코로나19 검사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현재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 중”이라며 “공급 관련 새롭게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