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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암 투병 중인 동거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성충용·위광하·박정훈)는 8일 오후 촉탁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6·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생전 피해자를 비교적 잘 돌봐왔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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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B씨는 오랜 기간 난소암과 합병증으로 힘들어 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을 키웠다. B씨는 자신의 가족들과도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돼 A씨에게 의존해 생활해 왔다.
A씨와 B씨는 2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11년부터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생전 작성한 유서에는 ‘언니(A씨)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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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비록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B씨가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과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