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로 고객 모집 작년 신고접수 2배로 늘어 307건
A업체는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개발해 유명 코인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홍보했다. 또 매달 10% 가까운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객을 모집했다. 하지만 해당 가상자산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상장 계획도 거짓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27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이 없이 원금 이상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307건으로 2020년(152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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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