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 News1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감독은 숙소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약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광고 로드중
© 뉴스1
1심은 “감독 또는 고참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소속 선수들을 장기간 폭행, 가혹행위를 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는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22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들이 때늦은 참회를 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더이상 사과를 받아줄 수 없고 유족은 엄벌을 바랄 뿐”이라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후배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감독과 장씨에게 폭행을 당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심각게 인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 전 감독과 장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특수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광고 로드중
안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8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 선수의 사망 이후 국회에서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령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