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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어린이(7)가 경찰이 발송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 제보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께 A군의 가족이 “노형동 학원에 간 아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학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일제 수색에 나서는 한편 ‘실종경보’ 안내 문자를 관내 시민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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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버스를 탄 A군은 학원에서 10㎞ 가량 떨어진 제주시 봉개동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 봉개동 부근을 달리던 버스기사 B(54)씨는 노형동에서 혼자 탑승한 A군을 눈여겨 본 터였다.
B씨의 직감은 적중했다. 얼마 후 실종경보 문자를 수신한 그는 곧바로 가족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정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지난 6월부터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제주 서부경찰서장은 신속한 신고로 실종 아동을 찾게 해 준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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