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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정찬민 구속기소…4억6200만원 수수 혐의

입력 | 2021-11-01 13:19:00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정 의원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B씨를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고급 타운하우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아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로 제공된 토지 가운데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정 의원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산 땅은 매입 당시보다 약 20억 원 이상 부동산 시세가 현재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고, 정 의원 지시에 따라 A씨가 진행한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같은 시기 용인시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 의원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을 청탁한 뒤 그의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타운하우스 내 사업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 의원 지시에 따라 A씨에게 그의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신 내도록 해 정 의원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은 엿새 후인 10월 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정 의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전 과정에서 검경이 적극 협력해 주요 반부패 범죄 실체를 밝혀낸 모범 사례”라며 “개정 형사법 아래 새로운 수사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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