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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맞춤형 절세 팁도 제공

입력 | 2021-10-29 16:19:00


2021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9일 시작됐다. 올해는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더 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12월까지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에서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되는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카드 공제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온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를 더 쓰면 남은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맞춤형 절세 팁도 알려준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예년보다 많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사람에게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이다. 소득 증가분 공제 한도 100만 원이 새로 생겼다. 카드 사용액을 포함해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전체 예상세액도 계산해볼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내는 대신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야 했는데 이제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따로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단, 회사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받고 대상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낸 직원도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록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삭제할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