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9일 시작됐다. 올해는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더 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12월까지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에서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되는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카드 공제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온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를 더 쓰면 남은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맞춤형 절세 팁도 알려준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예년보다 많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사람에게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이다. 소득 증가분 공제 한도 100만 원이 새로 생겼다. 카드 사용액을 포함해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전체 예상세액도 계산해볼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