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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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드라마 ‘모래시계’ 속 조직폭력배 두목 역할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60대 사업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업가 A씨(68)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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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되갚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드라마 모래시계 속 조폭 두목으로 자신이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2017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드라마 ‘모래시계’ 속 조직폭력배 두목 역할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