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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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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2020년 전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위력으로 9~10세 제자 9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문제 풀이를 해준다는 등 명목으로 무릎에 앉힌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해당 범죄가 알려지면서 파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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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