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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의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이 검거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1명과 손님 19명 등 20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6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이 출입문을 잠근 채 제한시간을 넘겨 운영하는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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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으면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