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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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울산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대기업과 가평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익금으로 6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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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망까지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