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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21)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벌금 500만원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5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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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3만원 상당의 마약을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팅을 통해 판매하고, 직접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