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2021.9.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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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당시 제기됐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FC와 후원업체 등 6곳의 이 지사와의 관계 등 그동안 수사했던 사안들을 종합·검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고발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당시, 이 지사가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에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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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에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사건 수사는 잠정 보류해왔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 등 우선 기소된 4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모두 무죄를 받고 난 이후,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당 고발사건을 본격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 지사 측과 3차례 정도 출석일정 조율을 가졌으나 무산돼 지난 7월16일 이 지사 측에 서면조서를 전달했다.
이 지사는 같은 달 26일 경찰에 회신한 서면조서에서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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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