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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청은 불법, 민주당이 하면 합법인가”…정의당, 송영길 대표 고발

입력 | 2021-09-07 14:51:00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선 공동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정의당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7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 혐의로 송 대표를 고발했다. 신언직 정의당 사무총장과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 등 4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송 대표는 (지난 4일 충청권 경선과정에서) 안전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진행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며 “동법 제80조에 따라 처벌돼야 하므로 면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노총이 하면 불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괜찮은건가. 이런 이중잣대가 어딨나”라며 “민주당에 경선활동이 보장돼듯 민주노총의 생존권 집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는 형평성이다. 민주노총은 거리두기도 하고 수칙도 지켜 집회를 했다. 참가자들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확진자도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만 민주노총 위원장을 가두고 구속시켰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장은 수백명이 몰려다니는데도 공적활동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사무총장은 “지금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진지하는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기보단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과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형평성을 지키려면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 위원장이 석방되면 고발을 취하할 것이냐’는 질문에 “석방 취하 구도보다는 방역지침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정당 정치활동이든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도 ‘부끄러움을 알라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적용과 집행의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기에 양 위원장의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의 구속 사유가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위반인데 언급한 민주당의 행사와 비교해 본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며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기본권 제한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대책을 근본부터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 과정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사망 직전에 있는 노동자, 민중,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야만 코로나 극복과 일상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