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보살피던 독거노인을 상대로 2억여 원의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꿀꺽한 돈은 독거노인 자녀 사망 보험금이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56·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독거노인 B 씨(68)의 요양보호를 맡았다. 그는 B 씨가 자녀 사망보험금을 갖고 있지만 병에 시달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상황을 노리고 A 씨는 2017년 6월 12일 B 씨의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첫 거짓말 이후 그는 2년 동안 B 씨에게 7차례에 걸쳐 총 2억1099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병을 앓으며 홀로 사는 B 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생활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다는 점을 A 씨가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월급이 16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해 B 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