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000TEU급 ‘HMM 누리호’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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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던 HMM이 고비를 넘겼다. 1일 오후 2시부터 HMM 본사에서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추가 교섭에서 18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임단협에 돌입한 지 77일 만이다. 노조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 계획도 철회했다.
합의안에는 육상직원과 해상직원(선원)들의 임금을 각각 7.9%(2021년1월1일부로 소급 적용)씩 인상하고,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연내지금), 복지비 평균 약 2.7%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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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재훈 HMM 사장이 직접 참석한 이번 추가 교섭이 사실상 ‘최후의 협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배 사장과 경영진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 승인을 이끌어내야 하는 점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육상직 임금은 2012년 이후 8년간, 선원 임금은 2015년을 제외하고 6년간(2013~2019년) 동결된 점, 경쟁사보다 인건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자릿수 임금 인상률을 고수했다.
노사 양측은 사측의 8% 인상 제안으로 임금인상요율에서는 입장차를 줄였지만, 성과급 및 중장기적인 협약 부문에선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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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노조위원장들은 조합원들로부터 교섭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측도 합의안을 도출하기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사전에 내용을 공유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MM은 채권단 자율협약 관리 체제하에 있어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MM 관계자는 “그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께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금협상을 계기로 노사가 힘을 모아 해운재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은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임금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도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코로나19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원들의 노고를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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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