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2021.5.9/뉴스1 © News1
홍 회장과 인수주체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협상 결렬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홍 회장은 1일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매매계약 후 매수인 측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재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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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News1
양측의 갈등은 홍 회장과 두 아들의 거취와 관련된 계약 상의 ‘선결 조건’ 때문에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지난달 30일 “홍 회장 측이 거래 종결을 미루더니 돌연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사항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추가 협상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홍 회장은 주총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이슈임에도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경영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뒤에도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회장직을 유지했다. 회삿돈 유용 의혹으로 4월 보직 해임됐던 장남 홍진석 본부장은 한 달여 만에 복직했고, 차남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도 같은 날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됐다.
법원은 이날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을 금지해달라며 한앤코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른 곳에 재매각 의사를 밝힌 홍 회장의 행보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 결렬은 홍 회장과 한앤코, 남양유업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홍 회장과 남양유업은 거래 무산에 따른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고 투자 기한 내 수익을 올려야 하는 한앤코 역시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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