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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물류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한 부서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당시 발언은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위법하게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