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보고-면담후 비밀보장 위반혐의 軍 “2차가해 여부도 조사할 것” 서욱장관, 전군 지휘관회의 주관 “피해자 보호제도 즉시 시행” 지시
성추행 신고 사흘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부사관 A 중사의 소속 부대 지휘관과 주임원사가 17일 피의자로 전환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A 중사 사망 5일 만인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부대장인 B 중령과 주임원사인 C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C 상사는 A 중사로부터 성추행 당일(5월 27일)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가해자(D 상사·구속)를 불러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 중사가 신고자임을 알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렸던 A 중사가 두 달여 뒤인 이달 9일 정식 신고를 한 것이 C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D 상사의 2차 가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 B 중령은 A 중사가 정식 신고 이후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된 뒤 부대원들에게 2차 가해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대원들에게 A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한 혐의다. 군 관계자는 “두 사람을 상대로 2차 가해 여부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