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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3차례 독촉에도 추징금 7억 미납

입력 | 2021-08-18 03:00:00

檢, 文정부 들어 2차례 독촉
내년 1월이면 추징금 시효 만료
최근 낸 자서전 인세수입 압류 검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추징금 8억8302만2000원 중 1억7214만750원을 추징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에게 검찰은 같은 해 8월 26일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불응하자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을 압류해 추징하고 2017년 9월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후 2018년에는 예금채권 27만 원가량을 찾아내 추징했고 2019년 1월 150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게 마지막 추징 집행이다. 한 전 총리가 자진 납부한 것은 2018년 9차례에 걸쳐 낸 1760만 원이다. 17일까지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00만 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직후인 2015년 9월 처음으로 독촉을 한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 시효는 3년이다. 다만 시효 만료 전 1원이라도 강제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올 6월 한 전 총리의 기타 채권을 압류해 시효가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