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 모두 인정 檢, 벌금 1000만원 구형… 내달 선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사진) 씨에 대해 검찰이 10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1심 공판에서 하 씨는 자신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도 프로포폴을 총 1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했다. 그는 자신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총 9차례 허위 기재하도록 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씨에게 약식 기소 때와 같은 액수인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8만8700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