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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애를 앓고 있는 원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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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10일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5)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6차례에 걸쳐 다리를 밀쳤다.
이후 8월에서 9월 사이 읍식 섭취를 거부해서, 낮잠을 안 잔다고, 간식을 먹이기 위해, 어린이용 놀이 텐트에서 노는걸 좋아해서 등 이유로 12차례에 걸쳐 아동의 신체·정신겅간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15일 어린이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다른 피해아동(4)의 머리에 딱밤을 수차례 때리고, A씨가 피해아동에게 억지로 간식을 먹일 수 있도록 머리를 수차례 잡기도 했다.
C씨는 보육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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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