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게 구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사 PD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2일 방송계에 따르면, KBS 다큐멘터리 PD A 씨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지난달 원심에서 같은 징계를 받은 뒤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사는 아내를 여동생, 아이를 조카라고 속였다는 주장이다. KBS 성평등센터에도 관련 기록을 남겼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해당 PD를 업무 배제 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