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게 구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사 PD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2일 방송계에 따르면, KBS 다큐멘터리 PD A 씨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지난달 원심에서 같은 징계를 받은 뒤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로드중
함께 사는 아내를 여동생, 아이를 조카라고 속였다는 주장이다. KBS 성평등센터에도 관련 기록을 남겼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해당 PD를 업무 배제 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