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납 벌금-추징금 강제환수 경매와 달리 주택 넘겨받으려면 ‘점유자와 합의나 명도소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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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과 벌금 및 추징금 215억 원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사진)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첫 공매가 진행된다. 최저가는 감정가 31억6554만 원으로, 이 금액 이상을 써 내야 입찰이 가능하다. 유찰되면 일주일 이후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는 10%씩 낮아진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을 주고 매입한 내곡동 자택은 부지 면적이 406m²,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571m²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올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올 2월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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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는 경매와 달리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다. 낙찰자가 직접 점유자와 합의를 하거나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소유주인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 합의나 소송이 쉽지 않아 주택을 넘겨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1주일에 2회가량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9년 9월 어깨 근육이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2일 기준 1545일째 수감 중이다.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