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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 여성과의 결혼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수시로 돈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사기,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식당에서 만난 B씨에게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을 중매해 아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계약금과 결혼비용 등 명목으로 총 18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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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바라는 B씨 부자에게 “몸이 아프다.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등 핑계를 대가며 1년이 넘도록 계약상 업무를 미뤄왔다.
이때 A씨는 B씨 부자에게 만났던 여성의 치료비나 자신의 출입국 경비 등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결혼 중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결혼을 원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돈을 뜯어냈고, 피해자들은 몇 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며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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